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따라서 2019년 6월 1일 기준,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!
또 2019년 및 2020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(부부합산)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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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총소득 합계액(부부합산) 기준 금액]
단독가구 : 2,000만원
홑벌이가구 : 3,000만원
맞벌이가구 : 3,6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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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금액 따라 수령액은 상이하니 조회하면 수령예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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