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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열심히 하라고 주는 장려금이 있다? 근로장려금!

글쓴이 : 양건율65 날짜 : 2020-05-25 (월) 15:41 조회 : 2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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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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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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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은?
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따라서 2019년 6월 1일 기준,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!

또 2019년 및 2020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(부부합산)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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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총소득 합계액(부부합산) 기준 금액]

단독가구 : 2,000만원

홑벌이가구 : 3,000만원

맞벌이가구 : 3,6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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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금액 따라 수령액은 상이하니 조회하면 수령예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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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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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는 문자나 카톡이 왔을거에요! 혹여나 못받았을 경우도 있으니,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또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격요건이 확인가능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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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은?

역시나 마찬가지로 1544-9944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또 모바일앱(손택스_모바일홈택스)?으로 '00년 근로장려금 신청' 을 눌러 신청하기도 있습니다.

물론 pc버전의 홈택스(국세청)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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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심히 근로한 당신

잊지말고 잘 확인해서 해당자인지 살펴보고 신청해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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